비상장주식 세금

상장주식과 다른 점이 셋 있습니다. 이것만 알면 대부분 해결돼요.

다른 점 셋

  1.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를 냅니다. 상장시장에서는 대주주만 내는데 비상장은 그렇지 않아요. 다만 벤처·중소·중견기업 소액주주 비과세 대상 은 비과세 예외가 있습니다.
  2. 본인이 직접 신고합니다. 증권사가 알아서 떼 주지 않아요.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. 가장 많이 놓치는 자리예요.
  3. 증권거래세가 판 금액에 붙습니다. 이익이 아니라 판 금액 기준이라, 손해를 봐도 거래세는 냅니다.

세율

어떤 경우세율
소액주주가 중소기업 주식을 장외에서 파는 경우10퍼센트
소액주주가 중소기업 외 주식을 장외에서 파는 경우20퍼센트
대주주가 중소기업 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한 경우30퍼센트
대주주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때20퍼센트
대주주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때20퍼센트
대주주의 과세표준 중 3억 원을 넘는 부분25퍼센트
대주주의 과세표준 중 3억 원을 넘는 부분25퍼센트

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의 10퍼센트 따로 붙습니다. 그리고 대주주가 3억을 넘겼다고 전부 25퍼센트가 아니라, 3억까지는 20퍼센트이고 넘는 부분만 25퍼센트예요.

공제와 기한

기본공제는 국내외 주식을 합쳐 한 해 2,500,000원입니다. 여러 번 팔았어도 한 해에 한 번만 적용돼요.

예정신고는 판 날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두 달 안에 합니다. 상반기에 팔았으면 8월 말까지, 하반기면 다음 해 2월 말까지예요.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.

내가 대주주인가

비상장은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주주입니다. 지분율 4퍼센트 이상이거나, 그 지분의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(벤처기업은 40억 원)이면 대주주예요.

두 가지를 놓치기 쉽습니다. 첫째, 본인 것만이 아니라 특수관계인(배우자, 직계존비속 등)의 지분을 합쳐서 봅니다. 둘째, 기준 시점이 판 날이 아니라 판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에요.

계산기에서 “대주주인지 모르겠어요”를 펴면 숫자를 넣어 판정해 볼 수 있습니다. 특수관계인 범위가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(126)에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해요.

출처 (확인일 2026-08-31)